<p></p><br /><br />오늘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등의 아파트 청약 당첨 기회를 넓히겠다고 발표한 이유. <br> <br>신혼부부 등 2030 세대의 청약 당첨이 그만큼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됐죠.<br> <br>최근까지도 신혼부부 사이엔 청약에 당첨되려면 '위장 미혼', 그러니까 결혼은 했어도 혼인신고는 미뤄야 유리하다는 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. <br> <br>왜 그런지, 근거는 있는지 따져 봅니다. <br> <br>공공이나 민간아파트 청약 방식,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. <br> <br>일반공급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라 40대 이상의 당첨 확률이 높은데요.<br> <br>그래서 2030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주로 청약을 해 왔습니다. <br> <br>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의 가점 계산방식이 이른바 '위장 미혼'을 부추긴다는 지적인데요. <br> <br>가점 기준표를 볼까요?<br> <br>△미성년 자녀 수,<br>△혼인 기간, <br>△해당 지역 거주기간, <br>△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라 가점이 올라가는데 <br> <br>보통 13점 만점에 11점이 넘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거주기간이나 청약저축 가점은 상대적으로 받기 쉬운 반면, 결혼 3년 안에 다자녀를 두기는 어려워서 추가 가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데요.<br> <br>그래서 첫 아이 출생 무렵에 혼인신고를 해서, 혼인 기간 가점과 자녀 가점을 한꺼번에 챙기려는 겁니다. <br> <br>남은 3년 안에 둘째를 낳아 가점이 추가되면 당첨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. <br><br>['위장 미혼' 청약 당첨자] <br>"아이가 2020년 2월생이고 혼인신고를 1월쯤 했어요. 최대한 혼인신고를 미뤄놔야 가점이 높거나 신혼 특공을 쓸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." <br> <br>정부가 이번에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용 특공 물량 30%는 자녀 수 등과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 공급한다 하니, <br> <br>위장미혼 부부, 지금보단 줄어들 수 있을까요?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이혜림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성정우 장태민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